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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by alongcametintin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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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식표 삽입하는 강아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제도의 의무사항, 지역별 지침, 등록 방식, 그리고 위반 시 벌금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 글에서는 동물등록의 대상과 동물등록의 방법,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내장형·외장형 등록방법과 외장형 착용 시 산책 기준까지 폭넓게 다루어,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시기

동물등록은 보호자와 반려견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유기·분실 시 신속한 반환 및 책임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을 분양·입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 이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사망, 분실·발견 등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 각 자치구는 정기적으로 자진신고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 등록 대상
- 생후 2개월 이상 된 모든 반려견
-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등록 시기

- 입양 또는 구매 후 30일 이내 등록 의무
- 지자체별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2025 자진신고 및 단속 일정
1차 자진신고: 5.1 ~ 6.30 / 집중단속: 7.1 ~ 7.31
2차 자진신고: 9.1 ~ 10.31 / 집중단속: 11.1 ~ 11.30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등록 방법 및 외장형 착용 기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 후에도 산책 시 외장형 등록번호표를 착용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장형 착용 여부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등록 방법 3가지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동물병원

- 외장형: 목걸이 인식표 - 구청 또는 등록 대행기관

- 번호표 발급: 단순 인식표 - 오프라인만 가능

📌 등록 대행기관 찾기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기관 조회

✔️ 산책 시 외장형 번호표 착용 필수?
- 법적으로 등록 자체만으로 의무 이행 완료
- 지자체는 외장형 번호표 착용 권고
- 일부 구는 단속 시 착용 여부 확인 가능

등록 미이행 시 벌금 및 변경신고 기준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강아지는 분실 시 보호자 확인이 불가능해 유기동물로 간주되며, 일정 기간 보호 후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무지나 방치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신고 대상과 기한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아래 항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기준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 변경신고 대상 및 기한

상황 신고 기한
반려견 분실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외장형 분실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animal.go.kr에서 온라인 신고
- 정부24 (일부 항목) 또는 구청 방문

 

실외 활동이 잦은 강아지의 경우, 내장형 등록 후에도 산책 시 외장형 번호표를 부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실제로 단속 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생명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시작점입니다. 서울 및 각 지자체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에 과태료 없이 등록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실외 활동 시에는 외장형 번호표 착용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반려견 등록 핵심 요약
✅ 생후 2개월 이상 강아지 등록 의무
✅ 등록은 입양 후 30일 이내
✅ 등록 방법: 내장형(권장), 외장형도 가능
✅ 산책 시 외장형 착용 권고
✅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벌금
✅ 지자체 자진신고 기간엔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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